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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12.8.10.]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38호, 2012.8.10., 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실 및 로비(결혼식장으로 사용)

2. VIP룸(폐백실 및 신부대기실로 사용)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의 시설에서 결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

3. 차상위계층 또는 그의 직계비속

4. 일반인(신랑·신부 중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어야 함)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말(토·일요일)과 도서관 휴관일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1개월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결혼 당사자(신랑·신부) 인적사항, 사용예정일, 피로연 예상인원 등

②신청인은 결혼 당사자이거나 그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일 1건의 결혼식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결혼식장 사용예정일이 도서관 관련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도서관 관련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상 결혼식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검소한 결혼식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예상하객이 300명이하의 결혼식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① 장소 사용료는 국제회의장 1회 사용을 기준으로 59,09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이외 별도의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도서관이 부담한다.

① 도서관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결혼식장 : 주례·사회자 단상, 음향시설, 조명, 혼주석(4석), 주례석(1석), 그랜드피아노, 꽃장식(조화), 주단, 하객석(기본 200석), 축의금 접수대, 접수대 명패, 웨딩마치 등 기본음악(MR)

2. 폐백실 : 폐백의상, 폐백용구(보료등침, 돗자리, 교자상보), 병풍

3. 신부대기실 : 신부대기 의자, 파티션

②제1항의 부대시설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시기에 국제회의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결혼식 예정일이 주말(토·일)인 경우 : 해당 주 금요일

2. 결혼식 예정일이 도서관 정기 휴관일(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인 경우 : 결혼식 예정일 전주 금요일

3. 결혼식 예정일이 도서관 휴관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 해당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전일

① 도서관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주례, 피로연, 웨딩진행, 웨딩사진 등 알선)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비품(혼주용 초, 방명록, 혼인 서약서, 면장갑, 혼주용 장갑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②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일부 장소를 피로연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로연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맡되, 알뜰하고 검소한 결혼식 취지에 맞게 검소한 메뉴 구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③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피로연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의 피로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는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제회의실, 폐백실, 신부대기실에는 피로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① 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결혼식이 종료된 후에는 결혼식 운영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도서관은 결혼식 당일 근무조 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근무인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총괄(1) : 총무과 관리계 직원 1명

2. 음향, 조명 지원(2) : 총무과 관리계 직원 1명 및 용역업체 직원 1명

3. 미화 지원(2) : 용역업체 직원 2명

사용자 등이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시간 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부과한다.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그 손해액을 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도서관 시설 외부에 화환 또는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결혼식장 내부의 화환 또는 현수막 등은 결혼식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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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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