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표제로 권호가 매겨져서 계속적으로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의 열람용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① 연속간행물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4항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연속간행물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
②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2.「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세부지침」에 명시된 연속간행물 수집 제외 대상 자료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
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3.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로 나눈다.
① 수집된 잡지는 낱권등록한다. 단, 연3회 이상 발행 자료 중 두께가 0.5㎝미만인 자료는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신착자료로 인계한다.
②수집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신착자료로 인계한다.
③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연속간행물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을 준용한다.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을 준용한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열람용신착자료로 2년간 활용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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