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문고라 함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한 도서관자료와 이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인문고 설치를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심의한다.
1. 고서 : 도서관연구소
2.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3. 고서 및 어린이청소년자료 이외 모든 자료 : 자료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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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문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국내문헌에 한하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문헌의 경우 예외), 기증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치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
2.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
3.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
4.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
5. 1965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②삭제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인 및 직계후손에게는 자료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②삭제
③기증자에게 적절한 사례를 할 수 있다.
④개인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
⑤개인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
⑥개인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감사장 또 감사패를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여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1,000책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
2.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500책 이상 1,000책 미만일 경우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인문고의 정리절차는 일반자료의 절차에 따르되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① 개인문고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자료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자료 유형이 다양한 경우 다수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를 정한다.
1. 일반자료 : 자료운영과
2.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 연속간행물과
3.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 디지털정보이용과
4. 고서 : 도서관연구소
5.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②개인문고 설치 장소는 자료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개인문고 기증자의 사진, 약력 및 기증사유 등을 게시한다.
④개인문고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개인문고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해당부서는 개인문고 설치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개인문고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료목록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운영할 수 있다.
②자료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를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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