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탁 자료”라 함은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
②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① 기탁자가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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