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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복권기금 자산운용 지침

복권기금 자산운용 지침

[시행 2016.2.19.] [복권위원회예규 제8호, 2016.2.19., 일부개정]
복권위원회(복권총괄과), 044-215-7812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 개요

자산운용지침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복권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운용지침은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서 기존의 복권및복권기금법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 발표된 기금운용 관련 문서, 원칙, 기준 등을 보완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본 자산운용지침의 모든 규정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자산운용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투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자산운용지침은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투자가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투명성을 위해 관리책임을 완수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3 기금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2004년에 최초로 설치하였다.

복권기금의 주된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써, 이러한 기금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지원(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규정 근거)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년도 복권기금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복권기금은 국가재정법동법시행령, 복권및복권기금법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권위원회가 제정한 복권위원회운용규정,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복권기금자산운용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산운용의 목적

3.1 자산운용 목적

복권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최소화 및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한다.

·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공헌한다.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수익을 최대화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복권기금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운용하되, 국가재정법 제 63조에 의거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감안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리는 위험이 고려된 수준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한다. 즉, 기금의 수급조건과 시장상황을 검토하여 허용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 수준에서 수익률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조직 및 기능

복권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복권위원회에 자산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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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권위원회(국가재정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

복권위원회는 기금의 사업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금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복권위원회운용규정 제·개정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정한 중요사항 결정 등

복권위원회는 복권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 운용한다.

2) 자산운용심의회(리스크관리심의회의 역할까지 겸임)

자산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자산운용지침(IPS)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재무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무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금운용의 총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리스크관리규정의 개폐

·분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생상품 등 신종상품 투자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운용계획의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자금운용계획의 목표수익률 설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산운용심의회는 복권기금자산운용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또한, 위탁사를 선정할 경우 위탁사 선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심의회는 “외부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갖는다.

3) 기금재무관

·자산배분 계획의 수립

·자금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수립

·자산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금융자산의 투자확인, 회수 확인 및 점검

·회계관리 및 세무관리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자산배분 및 자금운용 계획 준수 여부 모니터링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외부 위탁사의 자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모니터링

·외부 위탁사의 자금운용 모니터링

4) 외부위탁사

·위탁자산의 운용

·자산운용관련 컨설팅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보고

·복권기금의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자산운용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5.1 목표수익률

복권기금은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기금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로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사전적 제약조건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기대수익률”로 정의한다.

·단기자금 목표수익률: 전년도 말 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수익률과 MMF 평균수익률의 산술평균

·중장기자금 목표수익률: 전년도 말 국고 3년 금리 + α

α는 과거 3년 중장기자금 평균수익률 과거 3년 국고3년 금리 평균

(첨부 1) 2016년 복권기금 자산운용 목표수익률 산정

5.2 허용위험한도

복권기금의 허용위험한도 개념을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원금손실)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로 정의한다.

복권기금의 각 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용 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CP의 경우 A2-이상인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

·채권 및 CP의 동일종목 투자비중은 종목별 운용자산 총액의 10% 범위내(국채, 특별채, 금융채 제외)로 정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자산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동일종목 투자 비중한도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2) 시장 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

·1년 동안 포트폴리오 누적투자수익률이 0% 이하일 가능성을 단기자금은 1% 이하로, 중장기자금은 5% 이하로 통제한다.

- 단기자금은 “향후 1년간 Shortfall Risk(원금)≤1%”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 중장기자금은 “향후 1년간 Shortfall Risk(원금)≤5%”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3) 유동성 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

·향후 1년 이내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신뢰수준 90%에서 추정하여 운영한다. 단, 1개월 이하로 운용될 적정 유동성 규모만 실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며, 나머지 규모는 자산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운용방식을 결정한다.

4) 운영위험에 대한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6.1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은 다음과 같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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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가. 복권기금은 자금의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수입항목은 복권판매수입, 미지급당첨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지출항목은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한다.

나. 적정단기자금 규모 산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출하여 보유함으로써 복권기금 자금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은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복권기금계정의 자금수지 항목의 과거 특성을 분석

(2) 2단계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목표수준의 신뢰수준 90%의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3) 3단계 : 총 여유자금에서 적정단기자금(적정유동성 및 단기 사업대기성 자금)을 제외한 규모를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다. 적정단기자금 규모 추정 결과

사업대기성과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을 감안한 2016년 적정단기자금 규모는 291억원임

6.3 자금배분안

2016년 복권기금의 자금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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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6년 복권기금 적정단기자금 추정 및 자금·자산배분안

7. 자산배분

7.1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법률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62조에 의하여 주식 및 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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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산배분원칙

기금은 자금운용의 제약조건인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

7.3 자산배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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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위의 자산배분안 비중을 준수한다.

7.4 자산배분 조정

복권기금은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일정 수준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구성비를 허용위험도 범위 내로 관리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7.3 자산배분안”의 허용범위 내에서 재조정(Rebalancing)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은 매년 실시하며 시장환경 변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조정한다.

8. 위험관리정책

8.1 위험의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위험(Risk)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의미하며, 복권기금은 투자위험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분석 등 위험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용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산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각 위험 단계별 판단지표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한 복권기금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1) 시장위험

·정의 :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

·관리방법 : 시장위험에 대한 최대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95%의 신뢰수준을 적용한 1일 Market VaR를 측정, 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 신용위험

·정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의미

·관리방법 : 기금의

3) 유동성위험

·정의 : 유동성 위험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지급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

·관리방법 : 자금수지 계획 대비 실제의 표준편차로 측정하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적합한 확률 수준(90%)을 결정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관리한다.

4) 운영위험

·정의 : 운영위험은 시장, 신용 및 유동성위험 등 재무적 위험을 제외한 모든 비재무적 위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자금운용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체계, 내부통제 미비, 부적절한 영업 관행, 거래오류, 시스템 장애,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

·관리방법 :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관리한다.

8.2 위험관리 조직

복권기금 여건상 자산운용심의회가 리스크관리심의회를 겸하여 위험관리전략 등을 수립하고, 기금재무관과 자산운용담당자가 외부기관인 수탁사, 펀드평가사의 지원 아래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한다.

8.3 위험관리 보고체계

복권기금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자산운용담당자는 위험 인식시 먼저 기금재무관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유지하며, 기금재무관은 중요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리스크관리심의회는 위험관련 보고결과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재무관은 손실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리스크관리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9.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9.1 내부운용과 외부운용 정책

복권기금은 내부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 또는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내부운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운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운용은 사전에 수립된 위탁운용의 목표와 자산별 투자계획, 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계획, 운용사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투자계약 및 외부위탁투자지침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연간위탁운용계획에 의해 이뤄진다.

9.2 외부위탁투자 기관 선정 원칙

외부위탁기관 선정시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선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관별상품별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9.3 외부위탁투자 기관

외부위탁운용사는 다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등

9.4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외부위탁기관의 선정은 자산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하는 “복권기금 외부위탁 기관 선정방안”에 따라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운용체계, 운용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의 징구,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용·효익 분석 등을 통해 국가재정법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자금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 원칙

복권기금의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한다.

성과평가는 단순히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을 고려한 평가를 병행한다.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심의회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심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0.2 성과평가 주기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자산배분정책 등 투자전략의 변경, 외부 운용기관의 재선정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10.3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연간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4 성과평가 기준

(1) 성과평가 기준

가.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단, 경우에 따라 평잔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투자 상품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한다.

나. 확정금리형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 대비 실제수익률의 초과수익률로 평가한다.

다.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 대비 실제수익률의 초과수익률뿐만 아리나 투자 위험을 반영한 투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험조정수익률인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나 무위험자산대비 위험자산 수익률 지수(Sharpe Ratio)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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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의 평가지표가 되는 수익률로서 투자자산별 시장평균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산정하고, 기금 전체는 〔∑ 상품별 기준수익률×투자 비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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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 및 공시

복권기금의 기금운용에 관해 독립적인 외부기관(결산회계법인)을 지정하여 매년 회계검토를 실시하고, 회계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산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여부

②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상품별 운용수익률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복권위원회 홈페이지(www.bokgwon.go.kr)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① 일반사항 : 기금현황(목적, 규모, 특징 등)

② 분기공시 : 총 투자현황 및 상품별 투자현황, 상품별 운용수익률, 거래기관 선정기준

③ 연간공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총투자현황 및 상품별 투자현항, 상품별 운용수익률,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 자금운용 규정 등

④ 수시공시 : 자금운용 원칙, 투자절차, 그밖에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복권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을 유지·제고하고,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담당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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