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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시행 2014.2.17.]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94호, 2014.2.14.,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부대설비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장

2. 대회의실(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3. 전시실(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도서관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

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희망시설

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①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제2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

2. 위원 : 총무과장, 기획총괄과장, 자료기획과장, 디지털정보이용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 : 총무과 국유재산 담당사무관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

2.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

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

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우리 관 운영상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

2. <삭제>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① 사용자는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별표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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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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