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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시행 2012.8.31.]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45호, 2012.8.31.,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리제본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제본은 오·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②합철제본은 연 3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3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인 경우에도 본문과 다른 용지를 사용한 표지가 있고 간행물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본단위는 가능한 권별로 하며, 권별표시가 없는 경우 연도별로 한다.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제본해서는 안된다.

①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

②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다래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①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

②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

③겉표지 하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금색으로 인쇄한다.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① 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때에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①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1.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

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

②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①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②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서관의 전례와 업무절차에 따라 제본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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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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