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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79호, 2015.11.27., 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6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 및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중 영 제27조의2에 의해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어획물의 혼획 범위 확인은 항차(航次)별로 어획된 수산동물(이하 "어획물”이라 한다)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업 중인 어선에서 투망·양망별로 어획물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투망·양망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을 위해서 어획물의 중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절사한다.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및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은 선별된 어획물의 총중량 중 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의 비율로 확인한다.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여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물을 위판할 경우 혼획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혼획된 어획물의 방류·폐기 또는 대가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된 어획물이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어획물의 위판을 중단하고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어선명,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2. 어획물의 종류별 중량

3. 혼획율

③ 어업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어획물의 위판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제4항 단서에 따라 낙도·벽지(僻地) 등 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어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위판량을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위판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매매실적 자료를 매반기의 다음 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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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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