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정한다.
②세무서 과별·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지방국세청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2월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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