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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시행 2016.2.3.] [국세청훈령 제2140호, 2016.2.3., 일부개정]
국세청(창조정책담당관), 044-204-2309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 부터 별표 12와 같이 한다.

①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정한다.

②세무서 과별·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지방국세청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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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2월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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