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복권광고계획서는 수탁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연간 복권광고계획서’와 기 승인된 광고계획을 변경하는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로 나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한 광고계획서의 심사, 홍보정책의 자문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내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과장 1인
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3인 이내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홍보대행사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보위원이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2. 홍보비용의 적절성
3. 진실성 및 윤리성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5. 표시·문구의 적절성
6. 환경 적합성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의 광고 실태를 지도·감독하는 등 복권광고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권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① 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던 지침, 내부규정 등에 법, 영 및 이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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