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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시행 2015.10.15.] [복권위원회예규 제7호, 2015.10.15., 폐지제정]
복권위원회(발행관리과), 044-215-7833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복권법 제3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복권위원회 역할

○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상 복권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복권법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의 주체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복권판매점 종류

- 인쇄복권 판매점 :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수퍼마켓 등

- 온라인복권 판매점 : 온라인복권(로또) 지정 판매점

- 전자복권 판매점 : PC방, 복권방 등

○ 조사대상 행위 및 벌칙

① 복권액면가액외의 복권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②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

* 복권법 제5조 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 복권법 제6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⑥ 온라인복권의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

* 복권법 제6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⑦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 복권법 제6조 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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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법규 제정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권고

가. 자치법규 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규칙을 이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함

나. 자체 지도단속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수시 조사, 조사기간, 조사 중점과제, 조사대상, 조사반,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함

6. 지도단속공무원의 자세 및 위반사항 확인

가.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

○ 적발단속 위주 또는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수행 금지

○ 현장점검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등을 밝히고 관계자 안내 요청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수하되 벌칙조항만을 강조 설명하는 것은 처벌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

○ 불법사실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 민원인(제보자)에게 단속일정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말고,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계획 주지

○ 돌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판매점주 측과의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금지

나. 위반사항 확인

○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주 또는 종업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확인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

7.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 보고

가. 지도단속 및 후속조치

○ 정기 지도단속 : 연 1회 하반기(10월-11월) 실시하되 홍보(건전캠페인) 및 계도 기간 설정 등 지도단속 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수시 지도단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및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관의 요청 등으로 실시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

○ 후속조치 요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수탁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에 통보

※ 지도단속은 해당 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권고

- 해당 수탁기관은 판매점을 영업정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나. 지도단속 결과 제출

○ 정기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30일이내에 시·도를 경유하여 복권위원회사무처에 제출

- 홍보(건전캠페인)·계도 주간 설정 등 지도단속 일정·방법, 자체평가,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수시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즉시 복권위원회사무처에 제출

8.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 복권위원회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복권위원회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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