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30.] [보건복지부훈령 제74호, 2015.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044-202-3593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운영기준, 차량관리), 제33조(급식관리), 제45조(폐쇄 등) 제1항 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제1호 및 제47조(보육교사 자격정지) 제1호, 제48조(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 46조 제1호 및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법제24조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하되, 동일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그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산정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사실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이 집행된 경우로서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액이 확정되어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환수를 한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청구서 등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육정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진흥원 등) 근무자가 신고한 사례

2. 처분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신고내용이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5.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 확인 금액

6.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자 포함)

8.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 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익 신고자 포상금 업무 관련자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별도로 폐지 시까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1. 이 훈령은 2013. 11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신고된 ‘공익 제보’사항으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2013.1.1.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공익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