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 내지 제58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면제,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2003. 7. 11〉
①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라 함은 규칙 제58조제1항의 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검사 대상품"이라 한다)를 조립·제작,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삭 제〈2003. 7. 11〉
3. "수입품"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4.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라 함은 수입품을 사용·대여·진열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검사대상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이라 함은 설계검사를 받아 합격된 수입품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제작중검사"라 함은 검사대상품의 제조과정에서 검사대상품이 성능 검사기준에 의해 제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검사대상품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으로서 검사대상품의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제58조의5제1항에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2. 검사대상품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자
설계검사에 있어 다음 각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별표 1]의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2.[별표 2]의 리프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3.[별표 3]의 프레스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검사기관은 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거나 2회의 범위안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검사에 합격한 자가 영문으로 된 설계검사 합격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검사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설계검사 합격증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2003. 7. 11〉
①검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검사 합격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계검사 합격당시의 설계상태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삭 제〈2003. 7. 11〉
규칙 제58조의5제2항에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검사대상품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3. 규칙 제58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삭 제〈2003. 7. 11〉
삭 제〈2003. 7. 11〉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 및 주변을 청소 및 정리할 것
2. 검사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발판 등을 준비할 것
3. 주변 작업자에게 검사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준비할 것
4. 하중시험이나 내압시험 또는 낙하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5. 기타 검사대상품의 해체 및 조립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것
검사신청인은 규칙 제58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교부된 검사필증을 검사대상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완성검사 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는 "완성검사신청서"로 본다.
규칙 제58조의5제3항에서 "성능검사를 제작완료 후 출고 전에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2. 규칙 제58조의3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대상품을 공장에서 완성품 형태로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삭 제〈2003. 7. 11〉
검사기관은 규칙 제5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계검사에 합격하고 신규로 제작된 검사대상품의 표본 1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완료 후 출고 전에 검사를 실시 하는 압력용기의 내압시험은 매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①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압력 용기의 제작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예정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예정일 3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료검사, 용접검사 및 내압검사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각 검사단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용접검사 및 내압검사 단계에서 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및 재료시험 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용기 본체에 접속되는 노즐, 맨홀, 패드 플랜지 및 부착물 등의 부속품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단위치가 표기된 동체 및 경판 재료. 다만, 용접선을 가진 동체 및 경판은 전길이에 해당하는 재료
2. 본체 플랜지, 관판 및 경판용 덮개판의 재료
3. 열교환기의 관(tube) 및 본체 플랜지 체결용 볼트 및 너트
②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료검사 단계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검사단계에서 재료검사 준비를 할 수 있다.
1. 용접검사 단계 : 제1항제1호의 재료가 절단되지 않고 동체 및 경판으로 성형되며 재료의 표시(marking)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와 제1항제2호의 재료가 재료검사 단계 이후 제작공정에 맞추어 재료가 입고된 경우
2. 내압검사 단계 : 제1항제3호의 재료가 재료검사 단계 이후 제작공정에 맞추어 재료가 입고된 경우
③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접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체와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한쪽 경판은 동체와 연결하고 다른 한쪽 경판은 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수검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검준비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따라야한다.
1. 연동으로 구성된 동체는 각동을 취부하여 연결
2. 열교환기의 본체 플랜지는 동체와 연결
3. 재료에 표시된 각인 기호는 동체 및 경판의 외면에 위치하며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형
⑤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압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 비파괴 시험성적서(방사선투과시험 필름을 포함한다)
2. 열처리 성적서(해당시에 한한다)
3. 용접이음의 기계시험 성적서(다만, 검사원이 용접 후 열처리 또는 충격 시험 대상용기 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삭 제〈2003. 7. 11〉
①검사신청인은 규칙 제58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필증을 검사대상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검사필증의 합격번호는 성능검사 합격증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검사의무자가 영문으로 된 성능검사 합격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 성능검사 합격증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은 성능검사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는 "성능검사신청서"로 본다.
삭 제〈2003. 7. 11〉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최초 검사일"이라 함은 해당 검사대상품의 현장 설치일로부터 3년(2회 이상 완성검사를 받은 것은 마지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수입품으로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해당 검사대상품이 현장에 설치된 날로 한다.
삭 제〈2003. 7. 11〉
삭 제〈2003. 7. 11〉
제13조의 규정은 정기검사의 검사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완성검사"는 "정기검사"로 본다.
제14조의 규정은 정기검사필증의 부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 규정은 정기검사 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를 "정기검사신청서"로 본다.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검사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검사기관 상호간의 기술교류 및 제반 관련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검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협의회의 의장은 공단 검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검사부서장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운영규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업무 개선방안 연구
2. 검사기관간의 기술교류
3.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제·개정 건의
4. 검사결과 종합연보 작성
5. 강평회 개최
①노동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이 검사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검사기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 및 당해년도의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매분기 검사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대상품별 관리카드 또는 대장을작성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검사결과는 해당검사일로 부터 3년간(다만, 설계검사결과는 검사일로 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이 규정에 의한 검사종류별 및 기종별 검사수수료는 노 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시 해당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면제신청시 및 현장확인 또는 표본검사시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단계별로 실시하는 압력용기 등의 제작중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검사신청인은 그 부적합판정을 받은 단계부터 다시 적합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검사수수료의 10분의4에 상당하는 실비를 검사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은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검사 판정결과에 따른 합격품 등의 현황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당해년도 매분기 합격품 등의 현황을 분기익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삭 제〈2003. 7. 11〉
삭 제〈2003. 7. 11〉
①수입자는 수입품에 대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을 받아 외국환 은행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입품설계검사에 합격된 형식과 동일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입자는 수입품설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신청서(이하??확인신청서"라 한다.)에 설계검사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입품설계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설계 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에 설계검사 합격증 사본 및 수입품설계검사를 받은 자가 발행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수입품 설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 형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자가 제공한 설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설계검사 확인 신청 내용이 이미 합격한 수입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의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이미 합격한 수입품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입자는 수입품의 수입승인을 받을 때마다 단위대상 형식별로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삭 제〈1998. 8. 6〉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 설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검사기관은 수입품 설계검사시 국내 설계검사에서 요구되는 항목보다 많은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품설계검사 의무자는 외국제조회사로부터 규칙 제58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공받아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1998. 8. 6〉
①모든 제출도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극히 한글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영문표기를 인정할 수 있다.
①검사기관은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검사원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검사실시 현장에서 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검사원은 검사대상품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실시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미달된 사항을 개선·보완토록 통보하고 합격판정할 수 있다.
④검사원 자격의 종류, 등급, 교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이 따로 정한다.
①검사대상품이 대형이거나 특수한 상황하에 있는것에 대하여는 내압시험, 하중시험 등 일부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대상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등이 이 법에서 정한 검사항목·검사기준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하여 동일 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검사대상품에 대하여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 사업장 자체시험 결과가 이 법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하여 동일 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2003. 7. 11〉??
삭 제〈2003. 7. 11〉
삭 제〈2003. 7. 11〉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2. 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정기검사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건설기계 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완성 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제작기준·안전기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당해 검사항목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검사결과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③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정기검사 만료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 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외국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설계검사 등에 합격 또는 동등이상의 검사를 필했다는 증빙서류
나. 외국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Check List) 또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다. 법 제33조를 만족하는 방호장치의 성능검정합격증 사본 및 방호장치 명세서
④검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면제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표본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설계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부면제 범위 및 보완요구 또는 면제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검사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때에는 규칙 [별표 8의4]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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