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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기계·기구등안전인증규정

기계·기구등안전인증규정

[시행 2003.7.11.] [노동부고시 제15호, 2003.7.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팀), 6922-0943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기준 및 심사방법 등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인증"이라 함은 안전인증 대상이 규칙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형식"이라 함은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연속·한정생산 여부, 검정·검사대상 여부 등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 공표된 각종 기준

2. KS(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②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안전인증품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 EN(유럽연합규격), ANSI(미국국가표준협회) 규격 등 특정기준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대상품목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①규칙 제5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제46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정대상품의 형식구분은 안전인증 제품분류시 구분하는 모델로 간주한다.

①규칙 제5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심사를 필하고 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한정생산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

2. 현장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심사

3.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후 인증서 또는 시험·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내외 공인시험소에서 발행된 시험·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심사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규칙 제5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안전인증기관과 그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의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한하여 심사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기관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기관 : 심사의 전부면제

3. KS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현장심사 면제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는 안전인증기관(국제시험인정기구협의체(ILAC)에서 인정한 국·내외공인시험소 등 관련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다) : 제품심사 면제(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5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확인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국·내외의 제조업체 또는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인증제품이 인증당시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외주품검사·공정검사·완제품 검사기록·고객불만 처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인증제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시험·검사할 수 있다.

①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델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사실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기준미달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준하여 안전인증수수료를 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2.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명의 또는 형식·모델명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등의 설계·제작상의 안전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인증 심사 관련업무 수행자는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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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내규(안전인증규칙 제304호)[이하 “공단내규”라 한다]에 의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안전인증업무의 처리는 공단내규에 의한다.

 ③(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공단내규에 의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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