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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2호, 2015.12.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8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식품등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등 및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보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약처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인증·보증 종류에 따른 관련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① 식약처장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 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보증 종류별로 3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을 구성한다.

1.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식약처장은 제4조의 심의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시·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등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에 출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서약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건에 한하여 의결을 무효처리한다.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 등 심의결과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법인이어야 한다.

1. 인증·보증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인증·보증기관 운영기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 및 유지할 것

3. 인증·보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보증방침과 인증·보증규정, 직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분쟁 예방 및 고객불만 처리, 고객 비밀정보 유지·보장 등에 대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유지할 것

4. 인증·보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인증·보증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① 인증·보증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2.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보증 업무 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인증·보증업무관련 직원 인력 현황

①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현장실사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사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현장실사 장소 및 일정

2. 현장실사반 구성 및 업무 분장

3. 현장실사에 따른 협조사항

③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① 식약처장은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9조의 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보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보증 종류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의뢰를 받아 인증·보증을 하였을 때에는 반기별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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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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