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가.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나. 상호부금
다.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라.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바. 국공채 창구매매
사. 팩토링
아. 보호예수
자. 수납 및 지급대행
차.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카.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타.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파.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하. 부동산 임대. 임대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일 것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거.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너. 파생금융상품거래
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러.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서. 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어.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3. 기 타
금융기관이 제1호 내지 제24호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손익예상,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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