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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화학물질안전원 인사관리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5.12.23.]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6호, 2015.12.23.,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대응총괄과), 042-605-7012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사고대응총괄과장

2. 사고예방심사과장

3. 연구개발교육과장

③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승진심사

2. 근무성적평가

3. 정부포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심의

4.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5. 기타 주요 인사 관련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

1. 안전원에서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

2. 기관 내에서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복직, 승급, 호봉획정 및 6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임용

3. 기관 내에서의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사에 대한 임용, 승급 및 호봉획정

원장은 소속 연구관·연구사·임기제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의 연구관·연구사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장은 기관 내의 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출입, 직제 변경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채용이 필요할 경우 11월말까지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②다만, 채용이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매년 초에 각 개인별로 공무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성과기록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평가자는 주기적 성과기록서를 근거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각 부서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성적평정(안)을 마련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다.

① 원장은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근무성적 80%, 경력 20%를 반영하며,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추가한다. 다만, 지정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7급 공무원은(연구사 포함)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당해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점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7급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2.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100%)

인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한다.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장급 직위 보직심사를 위하여 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및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고대응총괄과장

2. 사고예방심사과장

3. 연구개발교육과장

4. 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④보직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① 보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위원은 추후 서면으로 보직 심사평가서를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과 업무추진실적을 개별적으로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직원이 무기명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에 반영한다.

④심사대상자는 회의 개최 전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직 심사자료와 회의개최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 자료(5건 이내로 제한한다)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⑤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보직부여 대상 후보자명부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별표3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따른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과장급 연구관을 제외한 연구관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연구관은 정기승급일 7일 전까지 환경부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개최·운영·기준 등은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환경부훈령)을 따른다.

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의와 포상자를 결정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 사고대응총괄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분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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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개정령(대통령령 제26478호, 2015.8.3.) 시행일인 2016.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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