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정보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자료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자에 관한 정보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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