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의한다.
비밀발간업체(편집·조판·인쇄제작)에 대한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비밀발간업체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정부기관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쇄업체는 원활한 비밀발간 작업을 위하여 대표자를 포함 3명 이상의 비밀발간 종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쇄업체는 각 지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달청 등록업체로서 영업면적 165평방미터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PC 등 전자입력기 2대
나. 제판기(5절) 1대
다. 재단기(반절) 1대
라. 제본기 1대
마. 디지털 컬러출력기(프린터) 1대
바. 문서세절기 1대
3. 비밀발간업체로 인가되면 즉시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대형금고)를 비치하고 CCTV·침입감지기 등 적정 과학화보안장비 및 적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발간업체 인가는 제1항에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 조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체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업체 (단, 기관 당 추천업체 수는 1개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자 및 비밀발간 작업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비밀발간의 인가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보안측정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2)에 기록하고, 인가증(별지 3)을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의 인가를 취소하고, 인가증을 회수한다.
1. 업체사정으로 제2조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발간업체 추천을 취소 요청할 때
3.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양도에 의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이 아닌 자 또는 종사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때
5. 영업장소를 신고없이 이전하여 보안측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6. 비밀의 누설, 분실, 다량보관(10건 이상)등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
7. 영업장소이전, 대표자 변경, 비밀관련 물품 도난 등의 중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3년 동안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9. 비밀문서 발간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가. 보안관리상태 부실
나. 보안조치 불이행
다. 연간 비밀발간 실적이 없을 경우
라. 비밀문서 발간업체임을 대외적으로 광고·선전하거나 표시 또는 표기를 한 때
10. 인가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업체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지도 감독결과 보안시설 또는 보안관리가 미비하거나 보안상의 시정 요구사항 및 보안관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한다.
③조달청장은 비밀발간 업체 점검 결과 주의 및 경고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일반 PC 이용 비밀작업, PC내 비밀저장, 비밀작업 PC 인터넷 연결, USB 무단 사용, 관계공무원 미 입회 작업 등의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⑤보안교육 미실시, 부책기록 및 작업장 관리부실 등의 경우 주의 조치할 수 있다.
조달청장의 지정에 의한 정부의 비밀문서발간업체로서 이행·준수할 사항과 정부기관의 의뢰에 따라 정부의 비밀문서를 발간 납품할 때 비밀문서의 발간작업과 취급요령은 본 준수사항에 의한다.
정부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비밀문서(이하 “비밀문서”라 한다)의 발간(수요기관이 제시한 원고나 지시에 따라 인쇄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의뢰가 있을 때는 타 수요기관의 비밀문서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거부함이 없이 즉응하여야 하며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 원고는 수요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수교한다.
②비밀발간업체의 직원이 수요기관에 방문하여 원고를 수령할 때는 발간업체 작업장까지 수요기관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발간작업의 전 과정은 수요기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입회 없이 작업함을 금한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상 입회가 곤란할 때 서약서 징구 및 작업과정 CCTV 녹화 등 보안조치를 취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회 없이 작업할 수 있다.
④발간된 비밀문서를 납품할 때는 작업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의 납품장소까지 수요기관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 발간작업 시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조달청에 비밀문서 발간작업 종사원임을 등록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종사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비밀문서의 발간작업에 종사하거나 비밀문서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밀문서의 발간작업에 종사할 인원은 등록된 종사원 중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종사원 신상변동(이직,퇴직 등)시 즉시 비밀발간 종사원 인가를 해제를 신청한 후 추가 필요한 비밀발간 종사원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① 비밀문서 발간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작업장 창문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철책 또는 철망을 시설하고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비밀작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 비밀발간 의뢰 시 전체 내지 필요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비밀작업 완료 시까지 일반문서 작업을 중지하고 비밀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비밀문서 작업장 출입문 외부에는 통제구역의 표시(별지 4)를 하고 비밀문서 발간작업종사원 이외 인원의 출입 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③작업 단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밀문서발간작업장(통제구역)을 종합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한 통합된 최소의 작업 단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비밀문서발간 작업장과 일반문서 작업장을 자바라, 커튼 등으로 구분 설치하고 비밀문서의 발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작업장에는 작업착수로부터 납품 시까지 일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비밀문서와 관련된 원고, 원지 등과 기타 작성된 비밀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비밀보관용기를 비치하고 비상 시 제1차 지출순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작업장에는 문서 세절기를 비치하고 비밀문서와 관련된 원지·파지 등은 작업 종료 후 수요기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세절 또는 소각용해 등 소멸처리하고 입회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파기증명서(별지 5)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작업에 종사한자는 작업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타처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의 발간부수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에 한하고 납품에서 제외된 불완전품은 입회중인 수요기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납품 이후에는 업체내의 비밀문서나 그와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여하한 형태의 물건이라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작업착수 당일에 완료하지 못하고 2일 이상의 작업시일이 소요되는 등으로 비밀문서와 그에 관련된 문서 및 USB등 첨단 저장매체를 업체 내에 보관하여야 할 때는 수요기관 입회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문서를 야간에 업체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문서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숙직자를 배치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하여 비밀문서 보관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야 한다.
① 발간작업 중 또는 보관중인 비밀문서와 그에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수요기관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화재 또는 기타 돌발적인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비밀문서의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입회한 수요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를 보호·대피토록 하고 작업의 일시 중단으로 보관중인 때는 비밀문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긴급 대피시키고 즉시 수요기관에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작업 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밀문서의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비밀보호 정책임자는 회사대표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종사원 중에서 보안의식이 강하고 가급적 보안관계 종사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비밀발간업체는 등록일 기준 7일 이내에 비밀보호 책임자 명단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보호책임자는 비밀 보호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비밀보호책임자는 비밀문서작업 또는 보관 중에는 작업자 등 관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계자 이외 인원의 통제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여 실제 작업에 있어서 비밀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지시 및 확인토록 한다.
3. 통제구역출입문 및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 암호와 열쇠는 밀봉하여 보관 관리하고, 정책임자 부재 시 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업무공백과 비상시를 대비한다.
①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경, 비밀작업장 개조 등 보안여건을 변동하여야 할 시는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경, 비밀작업장 개조 등 보안여건 변동에 대한 보안측정 완료 이전에 비밀문서를 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는 대외적인 광고·선전 등에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업체의 내·외부에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여하한 형태의 표시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비밀문서발간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을 기록·유지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약서
가. 정부비밀문서 발간업체로 지정되면 대표자를 포함한 조달청에 등록된 비밀문서 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의 서약서(별지 6) 2통을 징구하여 1통은 업체에 비치하고,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로 비밀문서 종사원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필하였을 때도 가목과 같이 서약서를 징구하고 업체에 비치하는 한편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종업원 명부
가. 대표자를 포함한 조달청에 등록된 정부비밀문서 발간작업 종사원명부(별지 7)를 2통 작성,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고 1통은 업체에 비치할 것이며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종사원에 대한 명부상의 기재사항을 조달청에 보고하고 비치한 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비고란에 그 뜻을 주서(朱書)하여야 한다.
3. 종사원의 등록증
가. 업체의 종사원중 비밀문서 작업에 종사할 인원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별지 8]과 같은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비밀문서 발간작업이 끝나면 대표자는 종사원 등록증을 회수하여 업체 내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등록된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문서발간작업 종사에서 이동되었을 때는 즉시 종사원등록증을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작업일지
수요기관으로부터 원고 수령 후 납품까지의 매일의 작업상황을 [별지 9]의 작업일지에 의하여 기록하고 수요기관 입회관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5. 교육일지
비밀보호책임자는 비밀발간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문서발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비밀파기증명서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원지, 원판, 지형 기타 작업 중 발생한 비밀사항과 관련된 폐기물을 파기 조치하였을 때 매일 작성한 비밀파기증명서(별지 5)는 일련번호 순위에 따라 이를 합철·비치하여야 한다.
7. 숙직일지
제11조제5항에 따라 숙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0]의 숙직일지를 작성하고 수요기관 입회관의 검열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발간업체는 매 반기별 비밀문건(문서 및 도면 등) 발간실적을 [별지 11]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를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별지 12)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문서 등 중요내용 발간작업은 보안등록 USB등 보안기능이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완료 시 USB에 저장된 파일은 삭제한다.
④비밀문서 저장·이동 시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메일·웹하드·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및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비밀문서를 송·수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문서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매일 비밀문서 PC 작업일지(별지 13)를 작성·유지하고 비밀보호 정·부책임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비밀문서의 발간작업 또는 취급상의 의문이 있을 때는 당해 비밀문서의 발간을 의뢰한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지침 개정 전에 인가된 업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인가된 업체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