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이란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지역무역 연합체와 체결한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협정을 말한다.
2.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이하 ‘FTA 활용지원사업’ 이라 한다)" 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자율적인 FTA 활용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4조 각 호의 FTA 활용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6. "원산지확인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를 말한다.
7.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이란 FTA 활용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증명, 문서보관 등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FTA 활용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FTA 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
2. 품목 분류,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원산지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지원
4. FTA 활용, FTA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5.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
6.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운영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FTA 활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FTA 활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FTA 활용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활용지원사업을 위임할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임하려는 FTA 활용지원사업의 취지, 성격,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FTA 활용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기관(이하 ‘사업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FTA 활용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FTA 활용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FTA 활용지원사업에 대하여 연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은 사업기본계획 수립 통보기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 목적, 사업 시행규모 및 세부절차, 지원 대상 기업 등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세부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FTA 활용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하여 제2항에 따른 FTA 활용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반기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수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FTA 활용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사업시행결과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이하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채용 또는 용역 계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호에 따른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개별적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개업한 관세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2.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예산 규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실적 및 현황, 사업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법인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법인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지원사업의 개요
2.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우선 순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분담 비율
3.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
4. 그 밖에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은 신청 접수기간 안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 기업 현황, 컨설팅 지원 내용, 컨설팅 성과 등이 포함된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원산지확인서와 관련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하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채용 또는 용역 계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원산지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신청 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신청서
2. 신청 기업이 사전 확인 받으려고 하는 원산지확인서
3. 제2호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사업관리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분류 정확성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
② 사업관리기관이 신청물품과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제1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기관이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을 완료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날인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결과서를 발급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신청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원산지확인서의 확인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와 FTA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른 FTA 활용 및 FTA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사업(이하 ‘FTA 교육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FTA 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FTA 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FTA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협력단
3.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FTA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FTA 교육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FTA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 대학원, 산업협력단, 기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대학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대학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TA 활용 및 FTA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TA 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 FTA 활용강좌 지원사업 운영지침", "FTA 활용 석사과정 지원사업 관리지침", FTA 활용 컨설던트 양성사업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지원 등을 위하여 제4조제5호에 따른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보급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하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가 회원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산지관리가 우수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인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FTA 활용과 관련된 우수 사례 홍보,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FTA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FTA종합지원센터는 FTA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FTA 1380 콜센터 운영
3.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4. FTA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5. 중국과 체결한 FTA 활용(이하 ‘한·중 FTA’ 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차이나데스크 운영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FTA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중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홍보 및 컨설팅 지원
2. 한·중 FTA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대 중국의 무역, 통상 등 관련 사항 지원
4. 그 밖에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FTA종합지원센터에는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지원단장을 둘 수 있으며, 종합지원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은 FTA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행정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역 산업 등과 연계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 지정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상공회의소법 제8조에 따른 지역 상공회의소
2.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역, 통상, 산업 등 경제 관련 단체
3. 한국무역협회의 지역본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①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에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FTA 원산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원산지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등 지원
4. FTA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센터 사업 추진실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은 달리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의 FTA 활용과 관련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외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규모 및 여건, 해외진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경제권역별로 해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① 해외지원센터는 FTA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FTA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TA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FTA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그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FTA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FTA 활용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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