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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시행 2015.10.28.] [국립전파연구원예규 제1호, 2015.10.28., 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061-338-4433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 제정·개정·폐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표준의 명칭

2. 표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제정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단체표준을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원장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학계·연구소·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표준 제정안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부확인 대상 표준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심의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조사·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심의 완료통지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제8조「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원장은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2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표준 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및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① 원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기술심의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는 조사·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정보통신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표준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속한 자를 제1항의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② 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침 제4조에 따른 협력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개발을 위하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및 협력기관 지정·운영의 평가·심사를 위해 지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

3.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4. 국립전파연구원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

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지정한다.

③ 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2.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가. 협력기관의 지정·관리·지원

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

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

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

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술분과) 또는 품목의 조정

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다.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위원회는 지침 제5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 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 원장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원장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제13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능력의 적합여부

나.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

라.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

마. 제16조에 따른 표준개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2. 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

나.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심의

다. 완료과제 평가

라.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 및 평가

④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

3. 그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표준개발·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 구성·승인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기술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⑦ 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제4조에 따라 심의에 회부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지침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준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조사·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원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지침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 공고,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장은 표준의 개발, 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한다.

1. 정보통신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2.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화사업에 우선지원

3. 협력기관이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

① 원장은 지침 제8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지침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일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검토·협의 결과가 지정·운영고시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지침 제8조제4호에서 제6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지침 제5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일부내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원장은 지침 제9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표준정책 및 기술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지침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1조의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년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이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침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지침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자체검토 또는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지침 제16조에 따라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② 원장은 지침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① 원장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정보통신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협력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결과를 정보통신표준으로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지침 제27조 제4항에 따른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문서를 회람 받은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의 투표 안건을 포함한 회람 문서에 대한 의견의 제시 또는 투표를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회람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투표하여야 한다.

원장은 우수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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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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