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 및 수로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한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수로조사 분야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초·중·고·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기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수로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수로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수로기술자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상황을 교육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①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로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술자 및 수로분야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4.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5. 제3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점검결과를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공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에서 시행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는 교육기관에서 수로기술자 교육 일부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수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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