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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농촌진흥청 성희롱 예방지침

농촌진흥청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2015.12.30.] [농촌진흥청훈령 제1079호, 2015.12.30., 폐지제정]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063-238-0233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농촌진흥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6.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전화로 고충을 신청하거나 고충 신청인이 문서작성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접수 담당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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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훈령 「농촌진흥청 성희롱 예방지침」(농촌진흥청 훈령 제833호)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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