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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6.1.1.]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5호, 2015.12.29.,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 044-203-5022

이 요령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협력개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인프라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이하 "OECD DAC의 수원국"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사전기획"라 함은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사업타당성조사"라 함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프로젝트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

5. "프로젝트사업"이라 함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산업기술협력"이라 함은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실시협의"라 함은 신규사업의 세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우리나라와 협력대상국간 해당사업 수행시 분담사항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행하는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말한다.

8.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라 함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및 개인을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라 함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종료된 사업의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성과활용을 위해 수행기관과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1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6.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7.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사업"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21. "문제사업"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2. 프로젝트 사업

3. 산업기술협력 사업

4. 개발컨설팅 사업

5. 전문인력의 파견 사업

6. 초청연수 사업

7.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신규 지원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

2.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의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④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문제사업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계약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연구윤리 준수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0.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계약한 사업계약내용을 따른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연구윤리 준수

9.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계약내용을 따른다.

③참여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활용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산업협력개발 신규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

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장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산업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인 산업개발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12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사업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실시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실시계획 협의를 위해 실시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실시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시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관은 정부간 합의의 준비단계로서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할 수 있다.

②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본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본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간 합의 불성립시 계약해지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 선정 등 본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1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7. 공고 사업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8.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협력개발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① 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협력개발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선정 통보 후 계약하지 않은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된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계약 기간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계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계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계약”이라 한다) 하거나, 주관기관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계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전 제2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장관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사업수행기간 변경

6.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7.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주관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기타 간접비의 증액, 인건비 변경 등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통보해야 한다.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사업의 대학은 제외)

3.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④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계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때, 제3항에 따른 계약 변경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인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되거나 민간투자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사업은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사업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41조 제2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주관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 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은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3. 제28조제3항에 따라 단계 계약이 종료된 사업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4.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23조에 따라 계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해당 본사업비 중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본 사업과 별도로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때 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주관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주관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시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이나 주관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 직원, 사업수행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국고보조금 또는 제2하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 표준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재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가이드라인의 재정 또는 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위임행정규칙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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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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