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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시행 2016.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0호, 2015.12.3.,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13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하 "적합성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측정 기구는 별표 1-1의 KN 16-1-1을 적용한다.

②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 장비는 별표 1-2의 KN 16-1-2를 적용한다.

③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의 장해전력 측정용 보조 장비는 별표 1-3의 KN 16-1-3을 적용한다.

④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방사성장해 측정용 보조 장비는 별표 1-4의 KN 16-1-4를 적용한다.

⑤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30 MHz ~ 1000 MHz 주파수 범위의 안테나 교정시험장은 별표 1-5의 KN 16-1-5를 적용한다.

⑥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전도성장해 측정은 별표 1-6의 KN 16-2-1을 적용한다.

⑦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장해전력 측정은 별표 1-7의 KN 16-2-2를 적용한다.

⑧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방사성장해 측정은 별표 1-8의 KN 16-2-3을 적용한다.

⑨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내성측정은 별표 1-9의 KN 16-2-4를 적용한다.

⑩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대형 기기에서 발생한 방해 방출의 현장 측정은 별표 1-10의 KN 16-2-5를 적용한다.

⑪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고조파 전류 방출 측정은 별표 1-11의 KN 61000-3-2/61000-3-12를 적용한다.

⑫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 측정은 별표 1-12의 KN 61000-3-3/61000-3-11를 적용한다.

⑬정전기 방전 내성시험은 별표 1-13의 KN 61000-4-2를 적용한다.

⑭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14의 KN 61000-4-3을 적용한다.

⑮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은 별표 1-15의 KN 61000-4-4를 적용한다.

<16>서지 내성시험은 별표 1-16의 KN 61000-4-5를 적용한다.

<17>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17의 KN 61000-4-6을 적용한다.

<18>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시험은 별표 1-18의 KN 61000-4-8을 적용한다.

<19>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은 별표 1-19의 KN 61000-4-11을 적용한다.

<20>펄스자기장 내성 시험방법은 별표 1-20의 KN 61000-4-9을 적용한다.

<21>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저주파 내성 시험방법은 별표 1-21의 KN 61000-2-2를 적용한다.

<22>산업용 배전망에서의 저주파 내성 시험방법은 별표 1-22의 KN 61000-2-4를 적용한다.

①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ISM)류의 장해방지 시험은 별표 2의 KN 11을 적용한다.

②의료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2-2의 KN 60601-1-2를 적용한다.

③아크 용접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2-3의 KN 60974-10을 적용한다.

④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3의 KN 41을 적용한다.

⑤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4의 KN 14-1을 적용한다.

⑥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4-2의 KN 14-2를 적용한다.

⑦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5의 KN 15를 적용한다.

⑧조명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5-2의 KN 61547을 적용한다.

⑨전기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6의 KN 50을 적용한다.

⑩전기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6-2의 KN 51을 적용한다.

⑪전력선통신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7의 KN 60을 적용한다.

⑫무선설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해상업무용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1. 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의 KN 301 489-1을 적용한다.

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2의 KN 301 489-7을 적용한다.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3의 KN 301 489-17을 적용한다.

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4의 KN 301 489-24를 적용한다.

5.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5의 KN 301 489-6을 적용한다.

6. 생활무전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6의 KN 301 489-13을 적용한다.

7. 간이무선국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7의 KN 301 489-5를 적용한다.

8.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8의 KN 301 489-3을 적용한다.

9.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9의 KN 301 489-9를 적용한다.

10. 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 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0의 KN 301 489-26을 적용한다.

1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1의 KN 301 489-18을 적용한다.

12.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2의 KN 301 489-15를 적용한다.

1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3의 KN 301 489-2를 적용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4의 KN 301 489-27을 적용한다.

15. 지반 탐사 및 벽면 탐사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5의 KN 301 489-32를 적용한다.

1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8-16의 KN 301 489-20을 적용한다.

⑬무정전 전원장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9의 KN 62040-2를 적용한다.

⑭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10의 KN 60947을 적용한다.

⑮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은 별표 11의 KN 32를 적용한다.

<16>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은 별표 11-2의 KN 35을 적용한다.

<17>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12의 KN 61800-3을 적용한다.

<18>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은 별표 13의 KN 12015을 적용한다.

<19>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은 별표 13-2의 KN 12016을 적용한다.

<20>해상업무용 무선설비·항해기기 및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별표 14의 KN 60945/60533을 적용한다.

<21>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15의 KN 19를 적용한다.

<22>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6의 KN 17을 적용한다.

<2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7의 KN 61000-6-3을 적용한다.

<24>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시험은 별표 17-2의 KN 61000-6-1을 적용한다.

<25>산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8의 KN 61000-6-4를 적용한다.

<26>산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 시험방법은 별표 18-2의 KN 61000-6-2를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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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 3 중 제1호 마목 및 바목, 제18조에 의한 별표 15에 관련된 시험방법은 공고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제4항에 의한 별표 1-4 중 표 7의 전천후 야외시험장(OATS)에 대한 동조 다이폴 사용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공고 시행 전에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1호)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2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이 공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적합성평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1호)와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2호)의 정보기기류와 방송수신기류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공고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및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공고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공고 시행일부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1호, 2014.12.29.)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2호, 2014.12.29.)을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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