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나. 가목 외 대상학생
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
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
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4.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
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
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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