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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0.8.9.] [국토해양부훈령 , 2010.8.9.,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8101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안전수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고시키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의 활발한 수립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1-3-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교통안전시책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3-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1-3-3. 교통안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3-4.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정부가 개발한 교통안전계획과 정책에 따라, 실제 집행은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4-1.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1-4-2.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의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지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2-2-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2-2-2.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간(’12년~’16년)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미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다.

2-2-3. 교통안전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교통안전사업 투자계획 부문은 제3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간(’17년~’21년)을 포함한다.

2-3-1. 내용적 범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관할 지역 내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며,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통시설교통수단, 운송사업자 등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통시설 : 도로 및 도시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도와 경전철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시설과 그 부속 시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관할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대책을 계획에 반영한다.

(2) 도시철도 부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2) 교통수단 : 자동차, 도시철도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자전거 등

3) 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회사

4)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제도계획 등

5) 교통운영체계 : ITS, 교통관제, BIS 등

2-3-2. 지역적 범위

1)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관할구역 단위로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권역을 토대로 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광역생활권역

(2)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의 광역생활권역

(3) 그 밖에 관할 자치단체와 연관된 관련계획에서의 생활권역

3-1-1. 계획의 종합성 제고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3)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계획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3-1-2.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조화

1) 시도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종합한다.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이 하위계획과 환류(feedback)되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원할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인접하는 시군구 계획과 상충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 교통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관련대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기관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 : 교육청, 지방국토관리청, 대기환경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방방재청 등

(2) 공공기관 : 교통안전공단 지사, 도로교통공단 지부, 운수연수원, 도시철도공사 등

(3) 교통수단 및 그 밖의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 : 해당 지역의 도로를 건설관리하는 사업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침 등을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2) 교통안전진단지침

(3)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

(4) 교통안전사업 투자지침

(5)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등

6)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7)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8)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업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1)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야 할 지역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설정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반영하여 교통안전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산정하여 각 시군구에 시달하여야 한다.

3) 목표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면서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차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 제시와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및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5) 계획내용은 실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각 계획의 배경근거 및 내용을 설명하는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현황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며, 계획내용과 별도로 작성되는 자료집에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3-1-4.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협의를 거쳐 수집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본계획 기간 중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내용은 일반인이 알기 쉽고 시행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의 사용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지침을 과업지시서로 활용할 수 있다.

3-2-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지역의 특성과 현황

(3) 계획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4)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지표 제시 등

(5)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6)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①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② 도로교통 부문

③ 도시철도 부문

④ 운수산업 부문

⑤ 교통약자 부문

⑥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

(7)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1-1.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1-2.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1-3.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 시군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2) 해당 시도, 시군구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3) 해당 시도, 시군구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

4) 해당 시도, 시군구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5) 위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6) 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4-2-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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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조사내용은 기후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교통시설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4-2-3. 시도 및 시군구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등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4-2-4. 자연환경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4-3-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4-3-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3-3.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5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4-3-4.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4-4-1.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2.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4-4-3. 기초조사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주민이 이들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4. 기초조사 결과를 CD로 작성할 경우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5-1-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기적인 교통안전 종합계획이며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도 또는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 시군 또는 시군구의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5-1-2. 기초조사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가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발생 경향, 교통문화 등 특성을 정리한다.

2)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개발 등 각 분야별 현황을 파악한다.

3)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니고 있는 각 분야별 문제점과 교통안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분석한다.

5-1-3. 해당 지역의 특성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1) 해당 지역의 특성은 기초자료 조사결과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특성 및 기능을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다.

5-2-1. 최근 5년간 시도지사가 개정전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매년 수립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교통안전정책 및 부문별 안전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를 정리한다.

5-2-2. 제1차 00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내용 및 성과의 목표달성여부, 부진원인, 향후 계획에의 시사점 등을 도표를 이용하여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계획에 반영한다.

5-3-1.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향후 10년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교통안전 정책이슈를 도출한다.

5-3-2. 국가 교통안전 정책목표와 지역내에서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전망한다.

5-3-3. 시도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의 대강을 정리한다. 이때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3-4. 지표설정은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하고 이를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총인구는 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가구(세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2) 상주인구추정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최근 수년간 인구추세와 관련 광역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계획상의 인구지표를 고려하여 정한다.

5-3-6. 자동차등록대수

1) 자동차등록대수는 자가용과 사업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자가용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기타

(2) 사업용 : 택시(일반개인),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일반형), 전세버스, 일반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등 업종별로 분류

2) 자동차등록대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5년간의 자동차등록대수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자동차등록대수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5-3-7. 도로연장거리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도로연장거리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도로연장거리를 추정한다.

5-3-8. 도로교통사고 추이 및 원인분석

1) 도로교통사고 추이는 발생건수, 사망자수와 중상자수를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최근 5년간의 발생 추이를 산출한다. 다만, 자치구가 없는 시는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2) 분석된 도로교통사고 추이를 근거로 지표별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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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도로교통사고지표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관할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3-9.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교통안전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시군구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최하위 20%에 속하는 해당 시군구의 사고원인 분석

2) 중상자수를 기준으로 최하위 20%에 속하는 해당 시군구의 사고원인 분석

5-3-10. 사고누적구간별 교통사고 추이 및 원인분석

1)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은 과거 3년간 사고누적구간으로 다음의 대상구간과 사고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으로 정한다.

(1) 대상구간

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②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도로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

(2) 사고기준

① 사망사고 3건 이상

②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3)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고누적구간의 사고원인별형태별 분석표, 사고형태지도, 사고충돌도 작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고시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고누적지점 또는 구간 우선순위 결정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미터까지의 도로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① 사고 심각도에 따라 3년간 사상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

② 발생건수가 같을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많은 지점

③ 사망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산피해액이 높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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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도로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사고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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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누적구간 사고원인 분석

(1) 사고원인분석 대상 구간으로 선정된 구간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간의 사고원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2) 분석대상 구간의 사고원인별형태별 분석표, 사고형태지도, 사고충돌도 등을 작성분석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고 개선 사항 등을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및 도로부문 개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고누적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조사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을 토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3-11. 운수업체별 교통사고 추이 및 원인분석(3년 누적 관리)

1) 사고원인분석 대상 운수업체 선정

(1)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한다.

(2) 사고원인분석 대상 운수업체는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 중에서 평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범위를 넘어서는 업체로 한다.

(3) 즉, 업종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버스는 2.5, 시외버스 및 일반택시는 2.0,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1.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2) 사고 많은 운수업체 원인분석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1) 최근 3년간 개별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식을 이용하여 사고 많은 운수업체의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은 「교통안전법」에서 제시한 산출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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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운수업체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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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많은 운수업체의 사고분석표를 기준으로 특정 운전자나 특정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나 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개선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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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도시철도 부문

1) 도시철도 교통사고는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해당지역(광역단체만 해당)의 사고발생 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및 부상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 도시철도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요인보다는 차량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차량위주의 세밀한 원인분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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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용한다.

1)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2)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5-4-2. 상위계획이 현실성이 없거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반영할 수 있다.

5-4-3.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상호 연계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5-4-4. 전략에서는 계획의 목표를 중장기단기로 구분하고, 실행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5-4-5. 중장기 교통안전정책 목표

1)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은 제2차 및 제3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까지를 포함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2)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해외(영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일본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계획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5-4-6. 연차별 목표 설정

1)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실정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2)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제2차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실정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3) 교통안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현황, 추세변화, 국내사례(필요한 경우 해외사례 제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설정이유 및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정책목표설정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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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

1) 지역교통안전정책의 방향 및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부문별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은 부문별 교통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대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4) 국내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사례,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계층의 수용 가능성, 사고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5) 기존의 교통시설 등 교통안전관련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6) 시도 또는 시군구별 중점 추진사업별로 전체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관련 소관 기관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분석개발측정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배경 및 목적,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추진 및 조사 실적 등을 분석제시한다.

(2) 제도 도입 및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파악 및 보완대책을 개발제시한다.

(3) 사업추진의 효과적 집행전략 등을 개발제시한다.

(4) 사업추진 기대효과를 측정제시한다.

7) 추진사업별로 소관기관 및 이용자 계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상위 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추진 대책안을 작성한다.

8) 또한 추진 사업별로 집행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와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등 시나리오별로 사업효과 변화내용을 분석제시한다.

5-5-2. 도로교통 부문

1) 도로교통 부문의 정책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추진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한다.

2) 앞에서 분석한 사고 누적구간의 사고원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3) 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계획은 다음의 사업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고 누적구간 개선계획 : 교차로단일로횡단보도 개선사업, 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 교통운영개선사업 등

(2)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검점평가 지침) 또는 교통안전진단(교통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사업(도로 또는 교통사고원인조사와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개선사업)

(3) 지자체 자체 검토 안전시설 개선사업 :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 자체사업 계획

(4) 기존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병목지점 개량사업 등

(5)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수립 등

(6) 농기계 및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대책 수립 등

5-5-3. 도시철도 부문

1) 도시철도 부문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철도 부문의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추진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한다.

3) 경전철(노면전차, 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5-4. 운수산업 부문

1) 운수업체별 교통사고 추이 및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운수산업의 교통사고 감소계획을 제시한다.

2) 운수산업 부문의 정책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한다.

3) 사고 많은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4) 사고 많은 운수업체 및 사고를 많이 일으킨 운전자 등에 대한 사고 감소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5) 운수업체 부문의 계획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연계(교통안전공단 지사의 협조 필요)하여야 한다.

6)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한 대책을 제시한다.

5-5-5. 교통약자 부문

1) 보행동선 확보 계획, 보행자 횡단사고 방지 개선사업, 보도정비사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지정과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3) 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와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인구의 고령화 등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검토하고 지역별, 지구별 등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어린이 보호차량 운행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6) 교통안전보호장구 보급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5-5-6. 교통문화 선진화

1) 교통안전정책 추진체제 강화 계획

(1) 교통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 및 이해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여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교통안전정책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교통안전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추진기관사업내용 및 기능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즉 세부사업 추진과정별로 관련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 시행기관과 역할배분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5) 하나의 교통안전사업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 기관간의 협조 및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관간 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교통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지식 보급 계획

(1)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지식 보급 계획 수립 시에 관할 지역 운수연수원, 교통안전공단 지사, 도로교통공단 지부, 관할 교육청 등의 교육실시 계획 등을 반영한다.

(2) 교통안전지식 제고 및 보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위험한 도로이용자 그룹 집단의 연령별, 성별, 법규위반 등에 대한 사항

② 사고에 취약한 특정 집단의 행동에 관한 조사

③ 위험운전자와 난폭운전자 등의 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패턴조사

(3)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정밀검사

② 운송사업자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③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교육

④ 유아성인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

⑥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⑦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등

(4) 음주운전, 과속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이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계획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세부적인 추진대책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문화 향상 방안

① 교통약자인 보행자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대책 및 이륜차 교통안전대책 등은 관할 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지역교통안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③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른 교통문화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5-6-1. 과거 교통안전 투자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실적이 전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실적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사업에 치중하였고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문인지를 분석한다.

5-6-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및 방향을 제시한다.

5-6-3. 교통안전사업의 분류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중 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구체화할 사항, 관련계획에서 조치할 사항을 제시한다.

2)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및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부문별 추진사업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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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사업별 추진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1) 교통안전사업별 및 관련 기관별 사업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2)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정책의 집행 우선순위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교통안전사업의 우선순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교통안전사업 투자지침」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는 재원(투자비) 조달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재원조달방법에는 제3섹타 방식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5-6-5. 연차별 투자계획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투자규모를 연차별부문별재원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규모를 비교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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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인접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1-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6-1-3.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6-1-4. 계획안 작성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해당 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6-2-1.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교통안전정책 목표에 따라 시도 차원의 총괄적인 교통사고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할 시군구의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설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6-2-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시해 준 지역별 교통사고 감소목표치를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에 반영하여 제2차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6-2-3.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취합하여 제2차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합작성하여야 한다.

6-3-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

6-3-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및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연도의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제2차 시도 및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6-3-3. 확정된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6-3-4.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공고(인터넷 게재 포함)하여야 한다.

6-3-5.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이 지침에 의한 기간보다 앞당겨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3-6. 다만, 계획기간을 앞당겨 수립한 후 미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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