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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