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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2.12.] [해양수산부훈령 제297호, 2016.2.12., 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과), 044-200-5252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해수욕장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서기는 해양레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해수욕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해수욕장법」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평가·선정 포함)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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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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