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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시행 2016.2.1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호, 2016.2.12., 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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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3호).hwp
160112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 고시 제정안(해양수산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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