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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훈령 제30호, 2015.12.14., 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052-928-8071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용 이동전화기”란 당직실 전화번호와 착신통화 전환조치가 가능한 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업무는 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이 관장한다.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수행이 적합한 1층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사용하는 청사를 비롯한 재난전조실험동으로 한다. 다만 도시홍수실험동은 경비용역업체 주관으로 당직근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전입 또는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7일간

2. 신체장애 등 이상으로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3. 기타 원장이 특별히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장기교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명령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당직신고자에게 근무 중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국민안전처 당직실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연구기획과에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반납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전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도시홍수동에 근무하는 경비용역업체 당직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실·과의 최종퇴청자는 e-사람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시, 당직용 이동전화기를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비용역업체의 당직근무자는 제10조 제②, ③항에 준하여 도시홍수실험동 구역을 2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후, 당직근무자에게 이상유무 상황을 연락하고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한다.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울산 중부 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울산 중부 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전에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당직차량의 운행대장을 비치하여 운행상황을 통제하고 당직자는 운행대장에 운행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 실·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9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최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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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자로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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