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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화요일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시행 2014.12.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3호, 2014.12.2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ㅇ 산업단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조성목적

ㅇ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생산·주거·연구·산업·관광·휴양기능의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ㅇ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ㅇ‘91. 12. 31석문국가공단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871호)

ㅇ‘92. 1. 9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92-7호)

ㅇ‘92. 1. 25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ㅇ‘94. 9. 13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94-323호)

ㅇ‘95. 4. 1관리기관 지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95-36호)

ㅇ‘95. 5. 25관리기본계획 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50호)

ㅇ‘02. 4. 30단지변경지정(건설부교통부 고시 제2002-85호)

ㅇ‘03. 11. 22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3-343호)

ㅇ‘04. 12. 31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한국토지공사) (건설부 고시 제2004-460호)

ㅇ‘07. 1. 8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07. 2. 7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부교통부 고시 제2007-42호)

ㅇ‘07. 10. 11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건설부 고시 제2007-419호)

ㅇ‘08. 6. 19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95호)

ㅇ‘09. 1. 13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호)

ㅇ‘09. 7. 20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3호)

ㅇ‘09. 9. 2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1호)

ㅇ‘10. 4. 7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0-119호)

ㅇ‘10. 7. 15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88호)

ㅇ‘10. 9. 7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0-336호)

ㅇ‘10. 9. 30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8호)

ㅇ‘10. 11. 9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66호)

ㅇ‘11. 4. 20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 승인(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7호)

ㅇ‘11. 5. 9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14호)

ㅇ‘11. 6. 10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 승인변경(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9호)

ㅇ‘11. 12. 30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425호)

ㅇ‘12. 7. 9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3호)

ㅇ‘12. 11. 2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30호)

ㅇ‘13. 2. 6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9호)

ㅇ‘13. 7. 18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3-79호)

ㅇ‘13. 8. 27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8호)

ㅇ‘13. 10. 17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09호)

ㅇ‘13. 12. 9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34호)

ㅇ‘13. 12. 26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0호)

ㅇ‘13. 12. 31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

ㅇ‘14. 3. 25개발사업 1단계 준공인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호)

ㅇ‘14. 5. 14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46호)

ㅇ‘14. 6. 10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95호)

ㅇ‘14. 7. 4개발사업 2단계 준공인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10호)

ㅇ‘14. 7. 9개발사업 토지세목 중 정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6호)

ㅇ‘14. 9. 11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23호)

ㅇ‘14. 12. 23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3호)

라.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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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에는 임대전용면적이 포함(468,027.8㎡)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부 고시 제2014-323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총면적(12,018,048.5㎡) 중 산업지구내 업무상업시설(184,360.5㎡), 체육시설(1,133,467.5㎡), 주차장(산업지구 전체 66,067.0㎡중 업무·상업지역내 16,073.1㎡) 및 주거지구(1,208,485.0㎡)는 관리구역에서 제외함.

마. 입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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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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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임해산단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대외 교역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나. 중부권 신산업 산업집적활성단지로 육성

다.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라. 입주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방안 모색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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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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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과 「산집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발전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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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업종 중 중분류 20, 22 업종의 경우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 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다)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라)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52109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

(바)「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사)「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 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자)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카)「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타)「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5)「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6)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7)「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집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집법 시행령」제43조제 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2)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4)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5) 관리기관은 우량·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첨단기술보유, 수출기여도 등을 감안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세부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정함.)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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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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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 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임대

(가) 관리기관은 건축 연면적 1,650㎡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

(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업체별 분양면적, 분양가격등에 관한 입주기준을 따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3)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세부입주요령 공고

관리기관은 세부입주요령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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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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