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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3일 수요일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 [경찰청훈령 제788호, 2016.1.29., 제정]
경찰청(생활안전과), 02-3150-0950

이 규칙은 범죄나 사고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범죄예방진단의 절차와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진단”이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공원·공공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이란 건축물·시설·공간·제품 및 시스템 등에 있어 범죄예방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시설·기술 등을 말한다.

3. "생활안전 포털”이란 지역경찰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용 모바일과 컴퓨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경찰내부망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범죄예방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시설물

2.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이 범죄, 사고,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경찰서장이 범죄·사고 발생 및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경찰관이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시설물이나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진단의 취지와 이유, 진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하거나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카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범죄예방진단 카드에는 항목별로 위험 정도를 면밀히 진단하여 진단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① 경찰관이 제3조 각 호의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구조와 방범시설 등 물리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112신고 건수 및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등 범죄특성을 파악하고, 노약자·여성·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과 외국인·유동인구 현황 등 사회적 환경 요인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예방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관련 빅데이터 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진단을 할 때에는 최근의 범죄경향, 경찰의 범죄예방노력, 범죄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④ 경찰관은 범죄예방진단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진단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교부할 경우에는 주민·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하다고 분류된 장소나 지역에 대해 재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전년도 치안성과와 범죄발생 등을 분석하고 해당 연도 치안수요를 예측하여 범죄취약지역 관리, 순찰인력 활용, 방범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업 등이 포함된 경찰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시설·환경 개선과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업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대책의 수립과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서의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우수사례 포상이나 경찰과의 협업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기관·시설·협업단체에 대해 감사장 수여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언론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업무를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 전문요원을 선발·운영할 수 있다.

1.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진단

2. 범죄예방진단 결과 분석

3. 침입범죄 피해 시설물 진단·개선

4. 지방자치단체, 경비업체, 협업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5.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② 경찰서장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교육기관 위탁 등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예방 전문요원은 생활안전 포털의 현황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소속 경찰관서별 범죄예방진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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