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2013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2년 73,153원, 2013년 76,893원으로 조사됨.
* 2013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2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
2013년 8월 30일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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