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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