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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시행 2016.2.24.] [환경부훈령 제1203호, 2016.2.24., 제정]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45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9.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1.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

4.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실적보고서 제출·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6. 제3호, 제4호, 제5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기타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환경부장관, 소속기관의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제3의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 개별 법률에 따라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적격성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격성심사 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 외에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따른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사업기간이 2년이상 지속되는 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기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 및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조건통지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부처별 또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0조 및 제41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 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감비율에 1/2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삭감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다만, 정산시 주요 증빙 및 불인정 상황을 사업별 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3. 그 밖에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따른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고의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4.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환경부 또는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기관 수행자격을 제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증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3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절차를 제외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5. 그 밖에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사중복사업통폐합계획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사중복사업통폐합결과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사항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 종료일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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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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