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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9.] [문화재청훈령 제386호, 2016.2.19., 제정]
문화재청(활용정책과), 042-481-4823

이 훈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에 따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단체”란 문화재 지킴이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재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문화재지킴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킴이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

2. 가족지킴이 : 2인 이상 가족이 활동하는 자

3. 단체지킴이 : 초·중·고·대학교,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문화재지킴이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국민이 문화재를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계승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킴이 또는 문화재지킴이 위촉 신청자의 기본 소양을 제고하고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재지킴이 단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시간, 이수내용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①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신청인의 활동 대상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위촉한다.

③ 문화재지킴이 신청자는 제2항의 위촉이 있기 전까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지킴이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문화재지킴이로 다시 위촉되고자 하는 자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지킴이 위촉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이 금한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2. 문화재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관리자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3. 문화재지킴이의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문화재지킴이 및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며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지킴이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화재지킴이 또는 문화재지킴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이어야 한다.

2.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 자원봉사자로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5. 문화재지킴이 활동 중 알게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재지킴이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문화재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문화재 순찰 및 감시활동

4. 문화재 홍보 및 교육활동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6. 문화재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7. 문화재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

8. 기타 당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제23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4.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

5. 비지정문화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박물관, 미술관 소장 문화재

2. 출입·공개 제한구역 내 문화재

3. 소유자·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문화재

③ 문화재지킴이 한 사람이 한 개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단체의 우수활동 프로그램을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재지킴이 또는 문화재지킴이단체는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가운데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에 공지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킴이 또는 문화재지킴이 단체의 활동사례 공유, 교류협력 증진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목적 이외의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 문화재지킴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국민의 문화재지킴이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재지킴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재지킴이 단체는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교육, 홍보 활동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문화재지킴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문화재지킴이 단체는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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