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정의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싱글윈도우시스템”이란 사용자가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서식 중 공통서식과 유사서식을 1회 전송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이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를 연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88조 3항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전자문서를 전자문서송수신 방식으로 중계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중단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물적 자원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전산센터를 말한다.
7.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중계망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중계망의 운영인력, 설비 등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의한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
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000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전산설비
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다.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라. 중계망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
2.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소프트웨어의 요건
가. 표준전자문서 및 해운물류업계 등에서 사용 중인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나. 선박입출항신고, 통합화물신고 등의 관계기관 일괄전송을 위한 싱글윈도우시스템
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요건
가. 주요 통신장비의 이중화
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회선 사용
라. 통신설비와 통신망의 운영 상태와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
4.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
가. 전산설비가 있는 구역에 대한 물리적 출입통제설비 및 출입기록에 대한 이력관리
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
다. 정전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라. 전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
마. 화재 등 재해발생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바. 국제공통평가기준에 의한 CC인증을 받은 침입차단설비(방화벽)와 침입탐지(IDS) 또는 침입방지(IPS) 설비
사. 국제공통평가기준에 의한 CC인증을 받은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아.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작업이력 등 감사 증적의 관리
5.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마목의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의 요건
가.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거리를 100Km 이상 이격
나.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통신망은 전용선이나 VPN으로 구성
다.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에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나목의 전문요원의 요건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①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계망사업자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1부
2. 정관 1부
3. 제3조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조제6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외국인인 임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6. 중계망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 1부
가.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
나.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비상대응계획서, 재해복구훈련계획서 등 IT운영관리 지침
다. 안정적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
7.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나. 상세 사업내용
다.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8.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1부
가.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
나.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및 학력
다. 사업자의 직제·정원 및 현원
라.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마. 사업자의 최근 회계감사결과보고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로 결정된 신청인을 중계망사업자로 지정하고 "중계망사업자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교부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자 지정 사실을 법무부장관, 관세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계망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중계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보안
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 문서 및 자료보안
라. 인위적 파괴·천재지변·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재해복구 등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마. 개인정보보호 대책
4. 교육 및 훈련
가. 교육·훈련조직 및 교육·훈련계획
나.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다. 임직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라. 장애 대응 훈련계획
마. 재해복구 모의 및 실제 전환 훈련계획
① 중계망사업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망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망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망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① 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예상복구소요시간 1시간 초과)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및 재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의한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중계망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⑤ 중계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이용자는 중계망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중계망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수행 현황
2. 중계망사업 관련 매출액, 총비용, 사업추진 실적
3. 중계망사업에 관한 주요변동사항
4. 중계망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5. 상임임원의 선임(중계망사업 부문에 한함)
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과 제3조 각 호의 중계망사업자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중계망사업자의 변동사항
7.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등을 중계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2.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상황과 제5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책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계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중계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계망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계망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8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2.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3.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
2. 중계망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항만공사 담당본부장, 인천항만공사 담당본부장, 울산항만공사 담당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본부장
2. 중계망사업자별 소속 임원 2인
3. 이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인 이내
③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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