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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시행 2012.3.19.]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2-7호, 2012.3.16., 일부개정]
언론중재위원회(기획팀), 02-397-3021

이 규칙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중재부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법정사업 이외에 언론피해구제제도(이하 "제도"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간

2.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방법 안내

3. 세미나, 토론회 등 회의·행사의 개최

4. 위원회 및 제도의 홍보 및 교육

5.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6. 기타 위원회 및 제도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소관 부서, 업무 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언론중재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원 또는 다른 위원에게 위원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종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규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시소위원회는 중재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임시소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총회를 위원회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시정권고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3. 사업실적,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① 위원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① 위원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3. 기본규칙을 제외한 각종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4. 선거기사심의위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9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시정권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시정권고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사회·타인의 법익 침해사항

2. 시정권고심의기준의 제·개정

3.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정권고위원회의 세부 운영, 심의기준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할 중재부를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 이외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의 인사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중재부의 관할, 조정·중재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사무총장 밑에 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운영 및 직원의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산안은 다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심의·승인한다.

① 감사는 연 2회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위원회 회계에 대해 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예산·결산 등 재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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