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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일 월요일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시행 2016.3.18.] [통계청예규 제183호, 2016.3.18., 제정]
통계청(표본과), 042-481-3799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청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오차(Sampling Error)란 표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오차로, 표준오차(Standard Error) 및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이하 RSE) 등으로 표현 가능하다.

2.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란 통계 조사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구분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말한다.

3. 모집단(Population)이란 조사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모든 기본단위들의 집합인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말한다.

4.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란 조사 가능한 모집단(조사모집단) 내 추출단위들의 목록을 말한다.

5. 무응답(Nonresponse)이란 불응·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단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조사에 협조하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을 말한다.

6. 단위무응답 대체(Substitution)란 원래 표본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단위로 무응답 단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무응답 대체(Imputation)란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이 표본조사(확률표본)를 통하여 작성하는 모든 통계를 포함한다.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매년 연 2회 이상 표본설계 수요조사(별지 제1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명

2. 조사의 목적

3. 모집단

4. 예상 표본규모

5. 표본설계 의뢰 예정시기

6. 조사내용(주요항목), 공표범위, 조사실시 및 공표일정에 관한 사항

③ 예상표본규모는 공표범위,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표본설계 요청 시 확률표본에 의한 표본설계만 의뢰해야 한다. 다만 행정자료에 대해 일부 자료를 추출하여 타 자료와 연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표본추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표본설계는 수요조사의 일정에 따라 조사시작일 3개월 전에 표본설계 소관부서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발 조사, 시험조사 등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시작일 2개월 전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모집단 정의 및 표본추출틀 구축

2. 모집단 분석 및 층화, 내재적 층화 변수 결정

3. 표본규모 산정 및 표본배정 방법 결정

4. 표본추출 방법 선정

5. 설계가중값, 무응답 처리방안, 사후보정을 위한 벤치마킹 방법

6.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7. 추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 비편향성, 효율성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표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표본설계를 완료한 후에는 의뢰부서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시작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모집단 변동의 적시 반영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본추출틀을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생성 또는 소멸되는 조사단위를 반영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집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년 보완된 표본추출틀 정보는 표본설계를 위해 통계청 소속기관 및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최적의 표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복수의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소멸·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표본추출틀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 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무응답으로 표본크기가 감소하거나 특정항목에 결측이 발생하여 조사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응답이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어 추정값의 편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응답은 조사에 따라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무응답 처리방법에 대해서 표본설계 소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단위무응답 대체(substitution)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표본 특성을 유지하도록 조사 담당부서가 지침을 마련하고, 대체 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체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flag)를 하여야 한다.

①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본오차는 조사결과 공표 1개월 전까지 표본설계 소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조사의 경우는 공표 1주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공표하기 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 담당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표준오차(RSE)를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도자료는 주요 결과표에 대하여서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정확성 측정은 상대표준오차(RSE)와 최소 표본규모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통계 공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집단수가 10개 미만이거나 발견률이 낮은 특수한 경우 등에는 최소 표본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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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정확성 평가 기준에 맞게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도가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조사 유형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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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존용 자료(MD)를 이용하여 생산된 가구 통계는 공표수준 보다 세분된 경우가 많고, 자료 활용성 및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사업체 통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통계작성 승인 및 통계품질진단 관련 부서에서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 위의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작성된 표본조사의 표본오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표내용을 관리한 결과, 별도의 설명 없이 표본오차에 대한 신뢰도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표본오차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본설계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구축에 관한 사항

2.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3. 표본개편에 관한 사항

4. 기타 표본설계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사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사회통계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및 해당 표본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

2. 통계 및 표본이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본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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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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