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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8호, 2015.12.31., 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1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 본인이 제출하는 <별지1> 소득금액증명 및 <별지2> 서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1>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가.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나.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다.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별지2>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소득금액증명으로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별지3>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본인이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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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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