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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5.7.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6호, 2015.7.1., 제정]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044-200-5369

이 지침은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해당 전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

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

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

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

5.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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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원양어선의 전재 확인 및 양륙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지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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