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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6.1.1.]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33호, 2015.12.24.,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 064-797-1743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x 세로 10cm의 측면사진)

4.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의 번호는 해당 연도 다음에 영문 알파벳 J(JEJU) 및 접수번호(예:제 2015-J01호)를 연속하여 표기한다.

①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

②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세부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 신고번호의 표시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④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6조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 부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장치 소유자에게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장치의 이전·변경신고로 인해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또는 통지문서의 번호를 붉은색으로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장 뒷면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장 : 말소 신고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① 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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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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