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경찰 및 검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허청 및 경찰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건
2. 검찰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 1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건
②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 또는 1천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청 및 경찰에 신고한 사건 :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2. 검찰에 신고한 사건 :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② 동조제1항에 의한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찰 및 특허청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통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2. 검찰청 신고한 경우 검찰이 통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① 특허청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이 처리된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인 확인, 처분결과, 적발내역 등을 확인요청하거나 경찰·검찰·관세청 또는 상표권자(상표사용권자 포함)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등의 확인 또는 의견문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④ 재무관은 제3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시에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 산업재산조사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심판관(상표분야 1인)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조사과의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7.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에 특별히 공이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환수한다.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이 훈령은 2012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655호)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이 훈령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72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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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훈령 제758호)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
- [서식_2]_위조상품_신고포상금_지급결정서.hwp
- [서식_1]_위조상품_신고포상금_지급_신청서.hwp
- [별표_1]_신고포상금_지급기준.hwp
-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hwp
- 부정경쟁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제정·개정 설명자료(1).hwp
- [별표_1]_신고포상금_지급기준.hwp
- [서식_1]_위조상품_신고포상금_지급_신청서.hwp
- [서식_2]_위조상품_신고포상금_지급결정서.hwp
- (특허청훈령 제758호)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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