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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금요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6.3.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6호, 2016.3.17., 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11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차년도 공동기금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단은 법 제86조의5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①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참여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기금법인의 설립 또는 공동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①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공동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별지 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에 지원여부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①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

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동기금법인의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회수 반환 등에 관한 절차 등 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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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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