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나. 「방송법」제31조에 근거한 방송평가위원회
다. 「방송법」제35조에 근거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라. 「방송법」제35조의3에 근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마. 「방송법」제35조의4에 근거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바. 「방송법」제35조의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아. 「방송법」제76조의2에 근거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의 직무윤리 및 제재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고시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 위원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책임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직위 또는 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각 위원회별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이 규정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회의 직무윤리책임관은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직무윤리책임관은 소관 위원회의 직무윤리 교육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