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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요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3호, 2016.3.24., 제정]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 044-204-5821

이 규정은「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이라 함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3. "보수교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소속의 교육기관

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나. 제1호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풍수해보험법 제정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보험 사업현황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보험 인수지침·계약관리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3조의 교육기관은 교육 완료 후 제4조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육 수강자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수강자들 중 제1항의 평가점수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기관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는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조제2호·제3호의 내용과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는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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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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