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업무 운영기관”이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특허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인증비용은 [별표 3]과 같다.
①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자,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대리한 자 또는 최근 2년 내 대가를 받고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한 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산정에 있어 신청기업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신청기업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비용을 납부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특허청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인증번호는 8단위(0000-0000)로 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인증서 발급년도,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순번으로 한다.
특허청장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4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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