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화"라 함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와 고시를 말한다.
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수정하고 개정·확인·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표준규격 제정안 작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고시한다.
① 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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