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반 구축
2.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점검
3.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실적 관리
4.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5.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팀장 및 팀원은 보건복지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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